
건강보험료나 병원 진료 시 과다 납부된 보험료 및 본인부담금 중에서, 과오납된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환급금 신청 바로가기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① 홈페이지 이용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민원신청’ → ‘보험료 환급금 조회/신청’ 선택② 모바일 앱 이용‘The건강보험’ 앱 설치 후 로그인전체메뉴 → ‘환급금 조회/신청’③ 기타 방법☎ 콜센터 1577-1000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 접수✅ 환급 대상 예시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 전 이중 납부된 보험료두 직장에서 건강보험료가 동시에 공제된 경우본인부담상한제를 초과한 병원비⏱️ 처리 기간신청 후 약 5~7일 이내에 본인 계좌로 환급됩니다.⚠️ 유의사항신청 기한은 3년 이내공단은 문자나 이메일로 환급 안내를 하지 않음 (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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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5. 1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