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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나 병원 진료 시 과다 납부된 보험료 및 본인부담금 중에서, 과오납된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① 홈페이지 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 ‘민원신청’ → ‘보험료 환급금 조회/신청’ 선택
② 모바일 앱 이용
- ‘The건강보험’ 앱 설치 후 로그인
- 전체메뉴 → ‘환급금 조회/신청’
③ 기타 방법
- ☎ 콜센터 1577-1000
-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 접수
✅ 환급 대상 예시
-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 전 이중 납부된 보험료
- 두 직장에서 건강보험료가 동시에 공제된 경우
- 본인부담상한제를 초과한 병원비
⏱️ 처리 기간
신청 후 약 5~7일 이내에 본인 계좌로 환급됩니다.
⚠️ 유의사항
- 신청 기한은 3년 이내
- 공단은 문자나 이메일로 환급 안내를 하지 않음 (피싱주의)
- 본인 명의 계좌만 등록 가능
📋 요약표
항목 | 내용 |
---|---|
환급 대상 | 이중 납부, 과오납, 상한 초과 의료비 |
조회 방법 | 홈페이지, 모바일 앱, 콜센터 |
처리 기간 | 약 5~7일 소요 |
주의 사항 | 3년 이내 신청, 피싱 주의, 본인 계좌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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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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