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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는 갑작스러운 퇴사 후 생계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최대 1,600만원 바로 신청하세요!

     

     

    자격 요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으며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할 것

    퇴사를 본인의 선택으로 한 경우엔 대부분 대상이 되지 않으며, 권고사직, 계약만료, 폐업 등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

    실업급여는 고용 24에 구직등록 →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 교육 이수 후,
    지자체 관할 고용센터에서 대면 상담을 통해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단계 설명
    구직등록 고용 24를 통해 온라인 구직등록
    신청서 제출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제출
    교육 수강 실업인정 교육 영상 또는 집체 교육 이수
    상담 및 심사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수급 자격 확인

     

     

     


    수급 기간과 금액

     

    수급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수급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연령 가입 기간 수급일 수
    50세 미만 1년 미만 120일
    50세 이상 1년 이상 최대 270일

    중요: 수급기간 동안 최소 4주에 1번 이상 구직활동을 인증해야 지급이 유지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와 고용노동부 민원센터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 24(http://www.work24.go.kr) → 고용보험(www.ei.go.kr) 순서로 연결되며,
    필수 서류와 교육 일정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이런 경우 실업급여가 거절됩니다

    실업급여는 무조건 지급되는 제도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자진퇴사 (단,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
    • 허위 사실 기재 또는 교육 미이수
    • 구직활동 미인증
    • 재취업 사실 미신고

    실업급여 수급 중 단기 알바나 재취업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전액 환수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급 중 부정수급 방지하는 법

    실업급여를 정당하게 받기 위해선 매 단계에서
    정확하고 진실된 내용을 제출해야 하며,
    특히 구직활동 내역을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직활동 유형 인정 횟수 예시
    입사지원 1회 인정 이력서 접수, 이메일 지원
    면접 참석 1회 인정 업체 방문 후 확인
    취업상담 1회 인정 고용센터 상담

    실업급여 외 추가 혜택도 알아보세요

    실업급여 수급자는 국민내일 배움카드, 창업지원 프로그램,
    직업훈련 참여 등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구직역량 강화와 조기 재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실업급여와 병행할 경우 더 큰 경제적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